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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한국투자증권 종합검사 결과 의결…과징금·과태료 부과

과징금 38억 5,800만원·과태료 1억 1,750만원 의결
이수현 기자


금융당국이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 드러난 혐의에 대해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안을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2일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종합검사 관련 과징금 38억 5,800만원과 과태료 1억 1,750만원 부과를 의결했다. 의결안은 금융위 정례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한국투자증권의 종합검사 결과에는 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 위반, 단기금융업무 운용기준 위반, 업무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및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 위반 등이 포함됐다.

먼저 한국투자증권이 지난 2016년 베트남 현지법인에 약 400억원을 1년간 대여해 계열회사 신용공여 제한을 위반한 사안에 대해 과징금 38억 5,800만원이 부과됐다. 자본시장법은 종투사에 대해 계열회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증선위는 이 사안에 대해 대표이사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해 가중조치를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앞서 논란이 많았던 발행어음 부당대출 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5,000만원을 부과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발행어음을 통해 조달한 자금을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개인대출한 혐의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은 바 있다.

한국투자증권의 발행어음 자금은 특수목적법인(SPC)에 대출됐지만, 이 SPC가 최 회장과 총수익스왑(TRS) 계약을 맺는 구조로 자금이 최 회장에게 흘러갔기 때문이다. TRS를 통해 SPC가 투자한 자금의 수익이 모두 최 회장에게 귀속되는 방식이다. 이를 두고 SPC에 대출해준 자금도 최종 수혜자를 고려해 개인대출로 봐야 하는지 논란이 일었다.

증선위는 TRS 계약이 개인에 대한 매수선택권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고, 담보 제공을 통해 개인이 신용위험을 전부 부담하는 점을 고려했다. 또한 TRS 계약을 체결한 SPC는 사실상 법인격이 남용되고 있어 해당 SPC 대출건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봐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위원은 신용공여 해석 관련 법령 형식상 지나친 확대해석은 곤란하고, TRS 계약 주체로서 SPC의 존재는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해 개인에 대한 신용공여로 보기 어렵다는 소수의견을 제시했다. 증선위의 오늘 회의는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를 논의하는 세번째 회의로, 논의가 길어지면서 결론이 지연된 바 있다.
증선위는 해당 사안에 대한 부대의견으로 한국투자증권에 대한 제재가 SPC를 활용한 정상적인 거래와 위험 헤지를 위한 TRS를 제약해서는 안된다고 제시했다. 이번 제재가 초대형 투자은행(IB)의 발행어음 조달 자금으로 SPC와 거래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증선위는 "발행어음 등 불특정 다수의 투자자를 통해 조달한 자금이 SPC와 TRS를 활용해 대기업 집단의 대주주 개인의 지배력 확대 수단으로 사용되거나 공정거래법상 부당이득 제공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감독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 증선위는 한국투자증권이 TRS 등 장외파생상품의 거래내역을 누락한 사안에 대해 과태료 4,000만원을 부과했고, 한국투자증권이 인수증권 재매도 약정 금지를 위반한 것에 과태료 2,75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한국투자증권은 대보유통이 발행할 예정인 사모사채 90억원 가운데 6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으나 30억원을 인수하기로 했던 DB금융투자가 인수를 거절하자 대신 90억원을 전액 인수했다. 이 가운데 30억원은 대보유통의 특수관계인인 대보정보통신에 매도하기로 사전 약속하고 사모사채를 인수한 같은 날 매도했다. 이는 자본시장법에서 증권의 발행인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증권의 인수를 대가로 증권을 매수할 것을 사전에 요구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에 해당돼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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