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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코' 다시 수면 위…은행권 피해보상 '글쎄'

이유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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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키코' 마무리 조사를 진행중인 금융감독원이 이르면 다음달 조사결과를 발표합니다. 윤석헌 원장이 은행 쪽 과실이 크다고 보고 있는만큼, 은행들에게 수백억원대의 피해보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은행들은 피해보상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유나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키코는 환율이 일정범위에서 움직이면 기업이 미리 정해둔 환율로 외화를 팔 수 있도록 한 파생상품입니다.

다만 환율이 일정범위를 벗어나면 기업들이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로 환율이 폭등하면서 당시 키코에 가입했던 중소 수출기업들의 손실액만 약 3조원에 달하는 상황.

기업들은 소송을 제기했지만, 2013년 대법원이 은행권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태는 일단락됐습니다.

그러나 윤석헌 원장이 취임 후 키코를 재조사하겠다고 나서면서, 10년 전 이슈가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습니다.

금감원은 키코의 불공정성보다는 '불완전판매'에 초점을 맞추고, 당시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던 회사를 대상으로 다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금감원이 재조사 중인 4군데 중소기업은 시중은행 6곳과 계약을 맺었다가, 1,500억원 이상의 손실을 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른 보상비율이 최대 50%라는 점을 감안하면, 은행들은 수백억원을 보상해야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각 은행들은 현재 개별 법무팀을 통해 키코사건에 대한 법리적 판단을 진행 중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의 배상하라는 판결 없이 금감원의 조정안을 수용하기 어려울 것이란 목소리가 높습니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대법원의 결정이 난 상황에서 보상에 나서면 배임소지도 있다"면서 "단순히 금감원의 입장을 수용할 수는 없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은행들이 강제성이 없는 금감원 조정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자칫 갈등이 장기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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