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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판 치는 면세 화장품 불법 유통…현장 직접 가보니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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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내 면세점에서 면세 화장품을 구입하고, 이를 국내로 유통하는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엄연한 불법인데요. 외국인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면세품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김혜수 기자가 불법 유통과 판매 현장을 단독 취재했습니다.

기자>
서울 영등포구 대림동.

중국어 간판으로 돼 있는 화장품 판매점이 눈에 띕니다.

한 곳을 들어가 봤더니, 조선족으로 보이는 판매상들과 여럿 손님으로 가게 안은 북적였습니다.

판매 제품은 거의 대부분 국내 화장품.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대표 프리미엄 브랜드인 '설화수'와 '후'는 물론, BTS 마스크로 유명한 메디힐 마스크 제품도 있습니다.

가격을 봤더니 정상가보다 최대 40~60% 저렴합니다.

이곳 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대림동 메인 거리 곳곳엔 조선족이 운영하는 화장품 가게가 적지 않았습니다.

인근 주택가로 가봤습니다.

문이 반쯤 열려있는 상가에는 흐릿하지만, 면세품이 봉투채 그대로 쌓여있습니다.

중국 조선족들이 면세점에서 대거 구매한 뒤 국내로 불법 유통시킨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입니다.

외국인의 경우 시내면세점에서 구입한 국산 면세품을 바로 인도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감사원의 관세청 감사 결과에 따르면, 2014년부터 2016년 10월까지 현장인도 면세점에서 화장품을 구매하고 출국하지 않은 외국인은 8,129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근엔 이 같은 규모가 더 늘어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서용구/숙명여대 교수 : 조선족이라든지 지금 불법 유통을 하는 사람들을 타깃팅을 해서 좀 더 면밀하게 불법행위를 검토하고 불법유통을 근절하는 조치를 선행적으로 해야합니다.]

관세청은 이 같은 불법 유통을 근절하기 위해 3개월간 5회 이상 항공권을 취소하고, 5,000만원 이상의 화장품을 구매한 외국인에 대해선 면세품을 1년간 구입하지 못 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하지만 시내면세점 현장 인도제가 유지되는 상황에서 이 같은 대책만으로는 불법 유통을 막기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혜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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