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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일주 강원도의원, "폐특법 만료 목전에도 자생력 확보 부족" 문제 제기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에 폐특법 재연장 촉구해달라 요청
신효재 기자

(사진=강원도의회)

24일 열린 강원도의회 제281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나일주 강원도의원(정선)은 폐광지역 개발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025년 종료됨에도 아직 이렇다 할 자생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나 의원은 "지난 1995년 제정된 폐특법은 그간 강원도 및 폐광지역 4개시군 발전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 것은 각종 통계자료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자명한 사실"이라면서 "지금 폐광지역은 폐특법 만료을 목전에 두고 있다. 강원랜드 2대주주인 강원도 폐광지역 4개 시·군이 이제는 폐특법 재연장에 한목소리로 앞장서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제 6년 뒤 폐특법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이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으면 '제2의 석탄 합리화'라는 악재와 함께 지역경제 공동화라는 암울한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고 나 의원은 덧붙였다.
나 의원은 "주요지표를 통해 폐광지역 현황을 분석해보면 아직도 탄광지역은 인구감소 일자리부족 노령화 교육 의료환경 미흡 등 많은 부분에서 부족함이 나타나고 있다"며 "인구감소 및 고령화속도 증가와 학생 수 감소 등으로 경제활동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지역 경제가 장기적으로 침체가 상당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이어 "2001년부터 2017년까지 진흥지구 사업비 탄광지역개발사업비 비축기금을 제외한 폐광기금이 1조 5천 11억여 원이 투자됐는데 과연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지역경제가 활성화 됐는지 의문"이라고 짚었다.

나 의원은 이런 원인에 대해 "강원랜드 설립 이후에도 역대 도정에서 주민 삶과 밀접한 주거 교육 문화 의료 등을 후순위로 하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는 기반시설 soc 사업을 우선 시행했다. 또 지역특성상의 구조지만 과거와 현재도 폐광지역 개발사업은 체계적이지 못하고 당해년도 사업에 맞춰 근시안적으로 처리했다"고 지적하며 "대부분의 경제와 일자리 초점을 강원랜드에 맞추다 보니 단일기업에 의한 단순 도시의 성격에서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무엇보다도 의료 부분에 있어 폐광지역 주민이 기다렸던 의료사업은 무엇 하나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며 "당초 정선군에서는 의료취약지인 폐광지역주민의 의료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공공의료사업을 추진했으나, 여러 차례 시행착오를 겪으며 지금의 정선 군립병원으로 지난 2016년부터 개원·운영했지만 의료사업에 대한 부족하고 잘못된 판단으로 폐광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 받고 있다. 현제 진폐병동으로 사용하던 건물을 리모텔링해 30병상의 의원급 급성기 병원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나 의원은 "이런 시기에 강원도에서 폐광지역에 급성기 병원 활성화를 위해 역할과 방안을 찾아 준다면 반드시 의료 취약지 응급의료 해소에 절대적인 도움이 될것"이라며 도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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