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부터 채무상담만 해도 채권추심 중단
김이슬 기자
하반기부터 채무상담만 신청해도 채권 추심 활동이 잠정 중단됩니다.
금융위원회는 연체 채무자의 재기 지원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채무자 부담 경감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가 금융복지상담센터에 채무 상담을 신청하면 추심이 중단되고, 이를 통해 절감되는 추심 수수료만큼 채무감면을 해줄 방침입니다.
또 채무조정 중에 상환능력 변동으로 탈락한 경우 6개월간 채권 추심을 받지 않고, 채무자를 과도한 추심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채무자 대리인제도 적용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