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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전세임대주택, 보증금 내려 저소득층 입주 문턱 낮춘다

국토부, 다음달부터 '반값 보증금' 등 적용
김현이 기자

<자료=국토교통부>

#. 독거노인 A씨는 정기적 소득이 없어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받는 수급자로 좁은 다가구 주택에 보증금 100만원, 월세 15만원을 내고 10년째 거주 중이다. 매입임대주택에 입주자로 선정됐지만 보증금 500만원이 없어 입주를 포기했다.

이처럼 초기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저소득층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가 어려웠던 가구들이 보증금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오는 6월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급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에 저소득층이 입주하는 경우 500만원 가량의 초기 보증금을 받지 않거나 절반 수준으로 낮추는 방안을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0월24일 국토부가 발표한 '취약계층 고령자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다.

우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를 동시 받는 최저 소득계층은 보증금 없이 매입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매입임대주택은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한 후 시세 30%로 임대하는 주택이다.

보증금은 월세로 전환되나, 최저 소득계층은 월 임대료 전액을 주거급여로 부담하기 때문에 입주자 추가 부담은 없게 한다.

또한 의료급여 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평균 소득 70% 이하 장애인 가구 등 일반 1순위 입주대상 저소득층은 매입·전세임대주택 입주 시 초기 보증금을 절반 이하로 책정한다. 입주자 희망 시 보증금은 올리고 월 임대료는 낮추는 것도 가능하다.

이번 보증금 부담완화 방안은 다음달 1일 이후 신규 계약하는 매입·전세임대주택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다음달 신규 입주자를 모집하는 매입임대주택은 3,726가구다. LH 청약센터에서 상세 모집공고를 확인하거나, LH 콜센터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보증금 부담으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계속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이번 조치를 시행하게 되었다"면서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입주 문턱을 낮추기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방안을 고민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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