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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공식 질병으로 분류...게임업계 반발

이대호 기자



세계보건기구 WHO가 게임중독(게임과몰입)을 공식 질병으로 분류했다.

현지시간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이 통과됐다. 만장일치였다.

이번에 개정된 새 기준안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이번 개정안은 WHO가 지난 2000년부터 논의해왔다. '6C51'이라는 코드가 부여된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영역 하위 항목에 포함됐다.

WHO의 게임중독 판정 기준은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이다. 게임 통제 능력이 손상되고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경우다. 이런 상황에서도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한다. 증상이 심할 경우 그보다 짧은 기간 안에도 게임중독 판정을 내릴 수 있다.

세계 각국은 2022년부터 WHO 권고사항에 따라 각국 질병코드 반영 등 게임중독에 관한 질병 정책을 펴게 된다.

우리 정부는 WHO 회의 국가별 발언에서 "ICD-11 개정 노력이 과도한 게임 사용의 부작용을 예방, 치료하는 정책 근거 마련에 기여하기를 기대한다"며 "의학적 개입이 필요한 게임사용장애 기준을 신중히 설정해 개정안이 실효성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게임업계는 반발하고 있다. 규제 강화로 인한 시장 위축 우려 때문.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된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함과 동시에 국내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코드 지정은 UN 아동권리협약 31조에 명시된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박탈하는 행위"라며 "오는 29일 국회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밝혔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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