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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 게임중독 '인증' 그 후....격랑 온다

게임 질병코드 국내 도입 여부 및 추가 규제 두고 '벼랑끝 대치'
서정근 기자

예상대로 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함에 따라 '후폭풍'이 뒤따를 전망이다. 우리 정부가 WHO의 분류를 수용할지 여부를 두고 정부 부처간 의견이 엇갈리고, 이해관계와 명분을 둔 신경정신의학계와 문화산업계 간의 대립도 극심하기 때문이다.

과거 게임 셧다운제와 중독예방기금 징수 입법을 두고 벌어졌던 공방이 다시 재연될 가능성이 유력한데, 최근 성장정체와 수익성 감소로 고전하는 게임산업은 규제역풍으로 적지 않은 위협을 입게 됐다.



WHO가 25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총회를 통해 게임중독을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안(ICD-11)을 만장일치로 의결하자 게임 질병코드 도입 반대를 위한 공동대책 준비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성명을 통해 "강력한 유감을 표하며 국내 도입을 반대한다"고 밝혔다.

ICD-11은 게임이용장애(Gaming disorder)에 '6C51'이라는 코드를 부여했는데, 이 코드는 정신적, 행동적, 신경발달 장애영역 하위 항목으로 포함됐다. 공대위는 한국게임학회·한국게임산업협회 등 총 88개 단체로 구성됐다. WHO가 게임질병코드 도입을 예고하자 최근 결성돼 이에 대한 반대운동을 이어가고 있다.

WHO는 일상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게임을 12개월 이상 지속하면 게임중독으로 판단하고 있다. ICD-11은 194개 WHO 회원국에서 오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세계 각국이 WHO의 의결을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으나,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회원국들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이 높다. 중국의 경우 WHO의 의결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건복지부는 WHO 총회를 앞두고 "의결이 이뤄지면 이를 수용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WHO의 의결이 이뤄지자 "질병지정 대책을 논의할 민관협의체를 만들겠다"는 공식입장을 내놓았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는 사안"이라며 반대입장을 표해왔다.

문화산업계의 한 인사는 WHO의 의결을 앞두고 "예상대로 게임중독이 질병코드로 분류되면 셧다운제, 중독입법에 이어 세번째 '대전'이 펼쳐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청소년의 게임 이용을 자정부터 새벽까지 제한하는 셧다운제의 경우 당초 만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했으나 국회 입법 과정에서 격론 끝에 '만 16세 미만'으로 그 대상을 축소한 바 있다. 셧다운제가 적용되는 게임 플랫폼도 PC와 비디오게임으로 한정, 모바일게임은 배제한 바 있다.

이어서 게임을 술, 마약, 도박과 함께 중독예방물질로 규정하고 게임사들의 수익 일부를 중독예방기금으로 징수하는 입법도 추진됐는데, 이는 국회 소관 상임위 단계에서 논의가 종결돼 입법화에는 실패했다.

해당 입법은 소비자 보호라는 '명분'과 신경정신의학계의 '이해'가 맞물려 있는데, WHO의 '인증'에 힘입어 이같은 입법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유력하다.

게임업계와 학계를 주축으로 하는 문화산업계도 사활을 걸고 맞설 것이 유력하다. 2015년 이후 게임산업이 성장정체를 맞았고, 극소수 대기업 게임사들을 제외하면 마이너스 성장을 거듭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게임업계는 "셧다운제와 성인 이용자의 게임 소비액 한도 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를 철폐해야 할 시기에 산업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할 리스크가 생긴 셈"이라며 우려하고 있다.

일각에선 "중독예방기금 징수가 강제될 경우, 중국 등으로 법인을 이전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목소리를 내놓고 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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