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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출범

황윤주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원활한 기업승계와 장수기업 육성방안 모색을 위해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를 출범하고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위원회는 기업승계 중소기업 대표자(1·2세 포함), 학계·연구계·법률·세무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기업승계'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정부·국회 정책건의에 활용할 예정이다.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서울경인가구공업협동조합 김화만 이사장,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이사가 추대됐다.

김덕술 삼해상사(주) 대표이사는 "'가업승계'라는 단어는 아무래도 특정 집안만을 위한 것이라는 오해를 사기 쉽다"라며 "장수우량기업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국가경제에 이바지한다는 의미에서 '기업승계'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사후관리 완화 ▲사후관리 기간 완화(10년→7년 이하) ▲고용유지 조건 현실화(근로자 수 유지→급여총액 또는 근로자수 유지 선택제) ▲업종변경 자율화(소분류 내 변경→新사업 인정 등 제한 폐지) ▲자산유지 의무 완화(10년간 80%·5년간 90% 유지→처분자산 전부 가업관련 재투자 시 면제)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중기중앙회는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를 가업상속공제 수준으로 확대 ▲한도 확대(100억→500억) ▲대상 확대(법인→개인+법인) ▲연부연납 기간 확대(5년→10년 이상) ▲1인 이상 자녀 제도혜택 인정(1인수증자만 인정→공동수증자 인정) ▲상속 개시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등을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

중기중앙회는 향후 동 위원회와 기업승계 관련 중소기업계 애로사항 수렴, 제도개선 필요사항 발굴, 토론회 개최 등 활발한 활동을 통해 중소기업의 기업승계 관련 정책개선에 앞장 설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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