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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 외국 계절근로자 입국…영농철 일손 걱정 해소 기대

24일 1차 30명 입국해 근로계약, 산재 보험도 가입
신효재 기자

(사진=화천군)

화천지역 다문화가정 여성들의 본국 친척들로 선정된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이 지난 24일 1차 입국했다고 화천군이 27일 밝혔다.

화천군은 24일 농업기술센터에서 계절근로자 30명과 고용농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 입국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서는 법무부 춘천출입국외국인사무소의 사전교육과 근로계약서 작성, 산업재해보험 신청 등의 절차가 진행됐다.

이들은 최장 90일 간 배정된 농가의 영농을 돕게 된다. 대다수 지자체는 외국 지자체와의 협약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를 도입하고 있지만, 화천군은 지역 다문화가족 모국 친척을 초청하는 것이 특징이라고 화천군은 설명했다.
결혼이민여성들은 이 제도 덕분에 항공료 등 모국방문 비용을 들이지 않고, 가족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군은 덧붙였다.

군에 따르면 국내 인력의 높은 인건비에 영농철이면 일손 부족을 겪고 있는 지역 농가들에게도 제도의 인기는 높은 편이다. 실제 내국인 농업인력의 경우 1명 당 하루에 12만 원 이상의 인건비가 소요되지만,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그 절반 수준인 정부 최저임금(1일 6만 6800원 이상) 선에서 고용할 수 있어 영농비 절감 효과가 크다.

계절근로자 대다수가 본국에서 농사일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아 작업 숙련도가 높다는 점도 장점 중 하나다. 계절근로자 입장에서도 현지 기준 1년치에 맞먹는 고소득을 단기간에 올릴 수 있고, 인권침해나 임금체불 등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농가와 다문화가정의 만족도가 높자 군은 사업을 2배 이상 확대해 지난해 49농가에 85명을 배정한데 이어 올해 59농가에 97명을 배정했다. 화천군은 내달 14일 2차 계절근로자를 맞이할 계획이다.

최문순 화천군수는 “2017년 시범도입 이후 현재까지 단 한 건의 무단이탈, 불법체류 사례도 보고되지 않고 있다”며 “올해부터는 결혼이민 여성의 모국 4촌 이내 친척과 그 배우자까지 계절근로자 범위를 확대했다”고 말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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