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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특례시 요구하는 거대 기초지자체들

문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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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수도권 도시들이 저마다 특례시로 지정해달라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인구 100만명이 넘으면 가능한 건데 문제는 이름만 바뀌고 당초 달라져야 하는 재정수익 증가 등의 혜택은 없어 불만이 적지 않습니다. 문정우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성남시청 앞입니다.

특례시 지정을 원하는 내용의 현수막이 시청 곳곳에 내걸려 있습니다.

한 단체는 더운 날씨에도 현수막과 플래카드를 들고 특례시 지정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김영숙 / 성남시 어린이집 연합회 관계자 : 우리 성남 주민들이 특례시가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더 복지가 나아질 것이란 의식을 빨리 전달해서…]

성남시는 인구가 100만명에 미치지 못하지만 기업들이 들어선 판교 등 행정수요만 140만명을 넘기 때문에 현실적인 부분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100만명이 넘는 다른 도시들도 난감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정부가 개발, 복지 등에 대한 지자체 역할을 강조하고 있지만 특례 권한을 제공하지 않고 있어서입니다.

특례시로 지정되면 광역지자체 수준의 행정이나 재정적 자치권을 갖게 돼 도시재생이나 인프라, 각종 개발 사업이 가능하지만, 이번 '지방자치법 개정안'에는 이런 권한은 구체화돼 있지 않습니다.

지자체별로 1,000억원에서 많게는 3,000억원 이상의 세수가 늘 것으로 예상되지만, 중앙정부는 상대적으로 재정 자립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공공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 (중앙정부가) 재정의 합리적인 재분배를 위해서 (재정 특례)를 논하기는 때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제동을 거는 것 같아요. 중앙정부 정책이지만 그에 따른 행정이나 민원은 지방에서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국세와 지방세 비중은 8대 2 정도.

여전히 지자체가 중앙정부에 대한 재정 의존도가 높은 가운데 현 정부의 지방분권 강화에 대한 현실적인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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