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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량 급추월 車사고 100% 책임..쌍방과실 줄인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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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차선에서 뒤 따라오던 차가 중앙선을 침범한 뒤 끼어들어 추돌사고를 내는 등 쌍방과실로 처리돼 온 것들이 가해자 100% 일방과실로 바뀝니다.

금융당국은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피해자가 예측하기 어려운 사고'의 경우 그간 적용됐던 쌍방과실을 줄이고 가해자 일방 과실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자전거 전용도로를 침범해 자전거와 부딪히거나, 좌회전 차선에 있다가 직진 차선으로 변경하려다 사고를 낸 경우에도 쌍방과실이 아니라 가해자가 100% 책임을 지게 됩니다.

또 정체도로에서 오른쪽 가장자리에 붙어 교차로에 진입하는 오토바이가 맞은편에서 좌회전, 또는 측면에서 직진하는 차와 부딪힌 경우 오토바이 과실비율이 기존 30%에서 70%로 높아집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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