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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간 방치된 공원부지' 매입 지방채 이자 최대 70%까지 지원(종합)

당정,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 논의…LH 통한 공원 조성 활성화하고 국공유지 실효 10년 유예키로
최보윤 기자

(사진=뉴스1)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8일 공원 조성 확대를 위해 장기 미집행 공원 부지를 매입하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최대 7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 조성을 활성화하고 국공유지는 실효를 10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당정은 2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장기 미집행 공원은 지자체가 공원 부지로 지정한 후 장기간 방치한 미개발공원을 말한다. 오는 7월 1일 부터 도시공원으로 지정된 후 20년간 사업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지정 효력을 잃게 하는 일몰제가 시행된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내년 7월 실효 위기에 처한 공원 부지는 서울시 부지의 절반이 넘는 340㎢"에 달한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날 당정협의회 모두발언에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 미집행 공원해소 방안으로 공원 조성에 꼭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으로 130㎢ 선정, 지자체별로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개년 공원조성계획 수립 등을 발표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가 대책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방채 이자 지원을 늘리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조성하는 방안, 국공유지의 경우 10년간 실효를 유예하고 10년 후 지자체 공원 조성 실적에 따라 다시 유예를 연장하는 방안 등이 담겼다"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공원을 지키는 일은 정부 혼자 힘으로 해낼 수 없으며, 국회와 공공기관, 지자체, 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가 함께 노력을 기울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민주당 원내대표 역시 "정부가 지난해 우선관리지역으로 130㎢를 선정해 부지 매입을 지원하고 있으나 지자체와 지역민들의 요구는 더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며 "지자체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정부가 좀 더 적극적으로 도와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해 4월 장기미집행 공원해소방안을 마련하고 그 후속조치로 우선관리지역 130㎢를 선정한 바 있다. 지자체별로 현재 우선관리지역에 대한 5년간 공원조성계획을 마련해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미세먼지 문제 등으로 인해 정부의 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확산됐고 이에따라 추가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우선 정부는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위해 발행하는 지방채에 대해 이자 지원율을 최대 70%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현행은 최대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또 지자체가 공원조성을 목적으로 지방채를 발행할 경우 발행한도 제한에 대한 예외를 허용키로 했다.

아울러 LH 공급촉진지구를 활용해 공원조성을 추진함으로써 민간공원 특례사업보다 추진기간을 단축시킬 방침이다.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에서 지연우려가 큰 일부 사업은 LH가 승계해 추진하고 LH가 자체 발굴한 대상지와 지자체가 요청한 대상지 중 공공사업을 통한 공원을 10곳 안팎 조성할 예정이다.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 설치가능한 시설물 종류를 확대하는 등 제도 개선을 통해 행위제한을 완화할 계획이다. 또 지자체가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청구권에 응하기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때 이자를 지원하고 조례 개정을 통해 재산세 감면을 유도해 토지 소유자의 부담도 최소화하기로 했다.

국공유지에 대한 실효는 유예된다.

전체 실효대상 공원부지 중 약 25%에 해당하는 90㎢의 국공유지는 원칙적으로 실효 유예하되 시가화된 구역 등 공원기능을 유지하기 어려운 일부 부지는 실효시킬 계획이다.

이 밖에도 LH 토지은행을 통해 공공사업 예정토지를 미리 매입·비축하고 사업시행자가 토지보상비를 분할 상환토록 하는 한편 지방채 발행이 어려운 지자체도 토지은행 활용할 수 있도록 돕기로 했다.

공원조성절차 단축을 위해 심의평가 절차도 신속 처리하고 시민단체와 기업의 사회공헌 활동을 유도해 다양한 공원을 조성한다는 것이 정부 구상이다.

또 연말부터는 '우수공원인증제'를 도입해 우수 공원을 조성한 지자체에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정부는 이 같은 추가 대책으로 최대 220㎢에 대한 공원부지를 공원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총 220㎢가 공원으로서 조성될 경우, 1,100만 그루의 나무 조성, 4,400만명이 1년 간 숨쉬는 공기 제공, 연 396톤의 미세먼지를 흡수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보윤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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