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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전자 김치통, 'FDA인증, 친환경' 등 허위 광고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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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가 김치냉장고에 들어가는 김치통을 'FDA 인증', '친환경'이라고 거짓, 과장 광고했다며 5천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LG전자의 김치통이 FDA로부터 인증을 받지도 않았고, 친환경의 근거도 될 수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LG전자는 지난 2012년 8월부터 2016년 6월경까지 카탈로그와 제품 부착 스티커, 홈페이지 등을 통해 이같이 광고했습니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친환경', '인증' 등의 표현을 사용한 거짓, 과장 광고행위를 적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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