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중고차 성능점검업체 책임보험 가입 의무
김이슬 기자
다음달부터 중고차를 사고 팔때 차량의 성능을 점검하는 업체의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됩니다.
성능점검 업체는 중고차 매매시점에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성능점검기록부를 구매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이후 성능에 문제가 생겨 정비업체에서 수리를 받으면, 책임보험 범위 내에서 보험사가 정비업체에 수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보험개발원은 "6월 1일부터 자동차성능 상태점검 책임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업체에 대한 벌금 등 행정처분이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