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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 고무줄 분양가 산정 논란 잠재운다…분양가 심사기준 개편

"고분양가 논란에 개선안 논의중"…6월 이후 나올 듯
문정우 기자



고무줄 분양가 논란이 계속되면서 전국 아파트 고분양가 관리지역에 적용하는 분양가 심사기준이 개편될 전망이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분양가 심사기준 개선안을 이르면 6월 발표할 예정이라고 28일 밝혔다. HUG 관계자는 "분양가 심사기준이 로또분양이나 고분양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서 심사기준을 검토하기도 한 것"이라며 "형평성 문제 개선에 무게를 둘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개편안 발표 시기는 6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인다. HUG 관계자는 "당초 6월 개편안을 발표하려고 했지만 협의 과정이 있다 보니 발표는 미뤄질 수 있다"고 전했다.

HUG는 서울을 비롯한 고분양가 관리지역의 아파트가 분양할 때 분양 보증서 발급에 앞서 분양가 심사를 진행한다. 분양보증서가 없을 경우 지자체 분양승인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동시에 금융권의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생겨 사실상 분양가 통제와 같은 기능을 한다.

현재 고분양가 관리지역은 서울 전 지역과 경기 과천·하남·성남시 분당구, 세종시, 대구 수성구, 부산 해운대·수영·동래구다.

HUG는 분양보증 심사 시 주변 아파트 분양가의 110%를 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다. 주변 시세가 폭등한 지역의 경우 분양가가 이에 미치지 못하면서 로또 분양 논란을 불러왔다.

실제로 이달 초 분양한 서울 서초구 방배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하는 '방배그랑자이'는 분양가가 주상복합을 제외한 일반 아파트 기준 최고가인 3.3㎡당 평균 4,657만원에 분양보증 심사를 통과했다. 2년 전 인근에서 분양한 단지의 분양가 3.3㎡당 3,798만원보다 높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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