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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조정 주담대, 1년 성실상환시 '정상' 분류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 후속조치
이유나 기자



앞으로 은행이 채무조정 중이더라도 1년 이상 꾸준히 상환되는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채권을 '정상' 채권으로 분류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29일 전체회의에서 신용회복위원회(신복위)를 통해 채무조정된 은행 주담대 채권에 대한 자산건전성 분류기준을 개선하는 내용의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다음달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안은 금융위가 지난 1월 발표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 활성화 방안'의 후속조치다.

그동안 연체된 지 90일이 되지 않은 채권(요주의)은 정상채권으로 다시 분류되는데 '3년 혹은 5년간 거치 후 6개월'이 걸렸지만, 앞으로는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연체 90일 이후의 채권(고정·회수 의문·추정 손실)은 '거치 후 5년'에서 '거치 포함 1년'으로 줄어든다.

금융위는 "은행권이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에 동의할 유인을 높여 신복위를 통한 주택담보대출 채무조정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며 "상환이 곤란한 채무자가 안정적으로 주거를 보장받으면서 채무를 합리적으로 조정·상환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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