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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 추가 지정

6월 3~28일 해당 자치구 담당 부서에 신청
문정우 기자



서울시가 외국인들의 부동산 중개서비스 편의를 제공하는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를 추가로 지정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 지정 심사를 받으려는 개업공인중개사(대표)는 다음 달 3~28일 중개사무소가 있는 자치구 중개업 담당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지난 2008년 첫 선을 보인 글로벌부동산중개사무소는 서울에 사는 외국인에게 부동산 중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용산구(67), 강남(30), 서초(27), 마포(16) 등 현재 258곳이 운영되고 있다.

접수 마감일인 6월 28일 기준으로 서울시에서 부동산중개업을 1년 이상 영업 중이어야 신청이 가능하다. 또 최근 1년 안에 공인중개사법상 과태료·행정처분 등을 받지 않아야 한다.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지정된 후 휴·폐업을 하거나, 다른 시·도로 장소 이전,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인한 행정처분 등을 받은 중개사무소는 지정이 철회된다.

시 관계자는 "심사를 거쳐 글로벌 부동산중개사무소로 추가 지정된 사무소에 대해 8월 중 지정증과 홍보 로고를 제작 배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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