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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 연장근로수당 기본급에 포함...육아휴직 최장 2년 허용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끝에 합의
서정근 기자

카카오가 노사 협상 끝에 고정연장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포함시키고 육아휴직 기간을 2년까지 사용할 수 있게 하는 안에 합의했다.

30일 카카오는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카카오지회 '크루 유니언'과 13차에 걸친 단체교섭 결과로 임금체계 개편 및 복지제도 확대 안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밝혔다.


단체교섭 결과는△임금체계 개편△육아휴직 기간 확대△건강 관련 복지 확대△근무환경 개선 등이다. 카카오 노조는 두 차례에 걸쳐 조합원을 대상으로 설명회를 연 뒤 6월 초 찬반 투표를 실시할 예정이다.


노사는 임직원들의 장시간 근로를 예방하기 위해 고정연장근로수당을 선지급하던 기존의 임금체계를 개편, 해당 금액을 전액 기본급에 산입 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를 통해 통상임금이 늘어나게 되어 연장/야간/휴일 수당 및 육아휴직급여 등이 인상될 예정이다.


육아휴직 기간을 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 시행하는데 합의했다. 만 8세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직원의 경우 최대 2년까지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외에도 직무스트레스 질환 예방, 병가 기간 확대 등 건강 관련 복지 제도가 확대된 것이 특징이다.

카카오는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문화, 임직원의 주도적인 업무 수행 및 성장 등을 위해 힘써왔다. 지난해에는 완전 선택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며 일과 삶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는 문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다.


카카오 관계자는 “앞으로도 노사는 열린 소통을 통해 임직원들이 업무에 몰입하며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다각도로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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