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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제약, 새 경영진 꾸리고 '재감사·거래재개' 시동

임시주총 8분만에 일사천리...바이오제네틱스·소액주주 "합심"
이대호 기자

경남제약이 새로운 경영진을 꾸렸다. 최대주주 변경에 이어 경영권까지 양수하며 주식거래 재개를 위한 새출발을 알렸다.

경남제약은 30일 경상남도 의령군 본사에서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사내이사 4명과 사외이사 1명, 감사 1명 선임안을 모두 가결했다.

경상남도 의령군에 위치한 경남제약 본사 / 사진=MTN


김병진 라이브플렉스 회장을 비롯해 하관호·안주훈 바이오제네틱스 대표, 이용 위드윈인베스트먼트 대표 등 4명이 사내이사를, 권장덕 권장덕K 성형외과 원장이 사외이사를, 김평진 전 미래에셋대우 투자분석부 수석매니저가 비상근감사를 맡는다.

경남제약은 곧 이사회를 열고 하관호·안주훈 이사를 각자 대표이사로 선임할 계획이다.

소액주주들은 바이오제네틱스 컨소시엄을 압도적으로 지지했다. 임시주총 전날까지 진행된 전자투표에서 투표율이 약 57%에 이를 정도였다. 이날 주총은 개회부터 폐회까지 단 8분만에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소액주주모임연대는 "그동안 한국거래소에서 지적됐던 최대주주와 경영진 문제가 더 이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경영진이 재감사와 주식 거래재개까지 잘 풀어낼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날 임시주총에서 김주선 전 대표이사는 해임됐다. 김 전 대표는 기존 최대주주인 마일스톤KN펀드로부터 선임된 인사다. 새 최대주주인 바이오제네틱스 측은 김 전 대표가 올해 초 단기금융투자상품에 30억원을 투자하도록 결정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며 지난달 김 대표를 고소한 바 있다.

주총에서 경남제약은 위법성 논란을 겪은 정관도 일부 고쳤다. 과거 경남제약 정관(제40조 ①)은 이사회 결의가 가부 동수일 때 의장이 최종 결정할 수 있게 해왔다. 그러나 바이오제네틱스는 이것이 상법(제391조 제1항)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해 법원으로부터 효력정지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이번에 해당 정관을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 한다'는 내용으로 단순화 했다.

또한 과거 정관상 3~8인이던 이사 수 범위를 3~6인으로, 1~2인이던 감사 수를 1인으로 축소했다. 회사 규모에 비해 너무 많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제 경남제약은 주권매매거래정지 해제를 위한 청신호를 켰다는 평가다.

한국거래소가 가장 우려했던 과거 최대주주와 경영진이 모두 바뀌었고, 특히 최대주주 변경 과정도 공개M&A로 공정성과 투명성을 담보했기 때문이다.

경남제약은 감사의견 '한정'을 받았던 2018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해서도 곧장 재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전 경영진에 의해 횡령·배임 혐의를 받은 50억원이 회사로 돌아온만큼 그 과정에 대한 소명과 우발채무 가능성만 덜어내면 감사의견 적정을 받아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신규자금을 대거 투입해 재무구조를 개선했다는 점도 재감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전망이다.

앞서 바이오제네틱스와 라이브플렉스, 씨티젠, 위드윈인베스트먼트는 총 420억원을 투자해 경남제약 지분율 26.92%를 확보했다. 150억원 규모 전환사채를 인수해 주식으로 전환했고, 270억원 유상증자를 실시했다.

하관호 바이오제네틱스 대표이사는 "한국거래소에서 걱정했던 많은 부분들이 해결됐다고 생각한다"며, "재감사를 비롯한 투명성이 확보되면 거래재개 되도록 하는데 큰 문제가 없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한국거래소가 생각하는 여러 보완점을 잘 보완해서 가능한한 빨리 거래재개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대호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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