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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금융도 DSR 적용...전금융권 대출문턱 높아진다

김이슬 기자


다음달부터 제2금융권에도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관리지표가 도입돼 전 금융권의 대출문턱이 상승하게 된다. 다만 서민·취약계층의 2금융권 이용 빈도가 높은 만큼 소득 산정방식과 부채산정 범위를 조정해 대출 여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당국은 30일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를 개최해 은행권에 이어 저축은행과 보험, 카드 등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방안'을 논의했다.

DSR은 대출 상환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로, 모든 가계대출의 원리금상환액을 연간 소득으로 나눈 값이다.

당국은 DSR 관리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규제차익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2금융권으로 대출규제를 확대했으나, 서민과 취약계층이 몰리는 점을 감안해 관리강도는 업권별로 차등화했다.

평균DSR을 기준으로 카드사(60%), 보험사(70%), 캐피탈사(90%), 저축은행(90%), 상호금융(160%) 순으로 설정됐다.

2금융권 DSR 적용 대상은 관리지표 도입 이후 신규 가계대출 신청분부터 적용된다. 기존 대출의 증액, 재약정, 대환, 채무인수 등이 포함되지만 이외 단순한 만기연장은 DSR을 적용받지 않는다.

급격한 대출 위축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득 산정방식은 은행권과 2금융권 모두 조정됐다.

그동안 농협 조합 등 상호금융은 토지 등을 담보로 하는 비주택담보대출을 취급할 때 소득증빙 자료를 받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농·어민들도 소득을 증명해서 DSR 관리를 받은 뒤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비주택담보대출(5년 만기 일시상환, 연이율 4%)일 경우 연간 원리금상환액이 1400만원인데 자료로 확인 가능한 연소득이 700만원이라면 DSR이 200%로 계산된다. 추가 소득을 증명하지 않으면 DSR이 너무 높아 대출 한도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셈이다.

당국은 우선 농·어업인의 신고소득 자료를 추가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이들에 특화된 소득산정방식이 없었지만 앞으로 매출액 추정 등 신고소득 확인서류에 '조합 출하실적'이 추가된다. 소득이 늘어나면 상대적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커진다.

기초데이터의 신뢰도가 높을 경우에는 추정 소득의 인정비율이 확대된다. 은행에서 최근 1년 이내 등록한 자료를 기반으로 추정된 소득액인 경우 소득액 90%까지 DSR 계산시 활용가능하게 된다. 기존에는 신용정보사의 데이터와 소득예측 모형으로 추정한 소득액의 80%까지만 DSR 계산시 활용가능했다.

또 인정·신고소득 자료가 복수 이상인 경우 소득자료 활용가능 상한액이 상향조정된다. 기존에는 연 5천만원까지만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2가지 이상 소득자료로 차주의 소득수준이 인정될 경우 최대 연 7천만원까지 인정된다.

부채 산정범위와 방식도 바뀐다.

예적금담보대출 DSR은 그동안 원금상환액과 이자상환액을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반영된다. 담보 가치의 변동성이 낮고 환가성이 높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이유로 보험계약대출 역시 대출을 받을 때 DSR에 산정하지 않되 추후 다른 대출의 DSR을 산정할 시 이자상환액을 반영한다. 대부업대출도 마찬가지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에 포함이 되지 않지만 여타 다른 업권에서 대출을 받을 때는 DSR에 산정된다.

업권별 DSR 관리지표는 차등 적용했다.

상호금융권은 시범운영 기간중 평균 DSR(261.7%)의 수준이 높지 않은 만큼, 2021년말까지 16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는 매년 관리지표 수준을 20%P씩 단계적으로 감축한다.

위험대출로 분류되는 고DSR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50%로,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45% 이내로 관리한다. 이 역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매년 5%P씩 단계적으로 줄인다.

저축은행권은 지방·특수은행보다 소폭 완화된 DSR 관리기준이 설정됐다. 평균 DSR은 2021년말까지 90% 이내로 관리하고, 고DSR의 경우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0%, DSR 90% 초과대출은 30% 이내로 관리할 방침이다.

보험업권은 DSR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점을 감안해 지방·특수은행보다 강화된 수준이 적용됐다. 평균 DSR은 2021년 말까지 70% 이내로 관리하고,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DSR 90% 초과대출은 20% 이내로 관리한다.

여전업권은 카드사와 캐피탈사를 구분해 각각 관리지표를 설정했다. 카드사 평균 DSR은 60%로,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25%,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15% 이내로 관리한다. 캐피탈사는 평균 DSR 90%다. DSR 70% 초과대출 비중은 45%, DSR 90% 초과대출 비중은 30% 이내로 관리한다.

제2금융권 DSR 관리지표 도입은 6월17일부터 정식 시행된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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