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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위법사항 34건 적발

시 "1차 시정권고 후 벌금·과태료 등 행정처분 요청할 것…제도 개선도 추진"
문정우 기자

지난 3월 서울 은평구 서부경찰서 신축공사장에서 작업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강풍에 꺾여 건물 위로 쓰러져 사고 수습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1)

서울시 내 건설 현장에서 타워크레인 위법사항 34건이 적발됐다.

시는 건설현장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17일까지 집중점검을 실시한 결과, 법규 위반사항 34건을 적발해 시정조치하고 제도적인 부분이 보완될 수 있도록 법결개정안을 검토해 건의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평소 안전관리가 소홀하기 쉬운 소규모 공사현장, 무인타워크레인 운영현장에서 구조부, 전기장치, 안전장치 상태, 불법개조 확인 등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대부분 관련법규 미숙지로 안전관리 부실현장이 적발됐다. 대표적인 법규 위반사항은 마스트(기둥) 볼트·너트 풀림, 개구부 안전조치 소홀, 조종사 면허 미확인 등이었다.

시는 적발된 위반사항에 대해 1차적으로 시정권고를 거친 후 이행되지 않을 경우 소관부서와 기관을 통해 벌금, 과태료, 수시 검사명령 등 행정처분과 사법처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 제작자를 식별할 수 없는 검증되지 않은 마스트 사용 등 제도상 부족한 점과 관련해 '산업안전보건법', '건설기계관리법' 등 법령개정안을 마련하고 각 소관부처(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에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김학진 시 안전총괄실장은 "소규모 현장이나 시공사일수록 법령 숙지가 미숙해 사고위험에 노출된 곳이 많다"며 "앞으로도 철저한 점검과 제도개선 등을 통해 건설현장 사고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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