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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2금융도 DSR 적용…대출 더 조인다

김이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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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출규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되면서 대출받기가 더 깐깐해질 전망입니다. 2금융권 이용빈도가 높은 서민층이 급격한 대출 위축으로 인해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릴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는데요. 정부는 심사과정에서 대출자의 소득은 늘리고, 부채는 줄이는 후속조치에 들어갔습니다. 김이슬 기자입니다.


기자>
다음달 17일부터 은행권에 이어 2금융권에도 DSR 규제가 도입돼 대출받기가 한층 까다로워집니다.

DSR은 연간 벌어들인 소득 중에서 대출 원금과 이자를 합한 빚을 갚는 데 얼마를 쓰느냐를 보여주는 심사 지표입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2년 안에 상호금융권은 평균 DSR를 100%포인트(p) 이상, 저축은행은 20%p 이상 감축해야 합니다.

금융권에서 대출을 내줄 여력이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급격한 대출 위축으로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으로 몰릴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정부는 소득 증빙만 잘하면 큰 문제가 없을 거란 입장입니다.

[최훈 /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 담보대출의 경우 소득 증빙이 부족하기 때문에 신용대출에 비해 DSR이 높게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소득 증빙 절차나 수단 등의 확충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런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득은 확대하고, 부채는 줄이도록 산정방식도 손질했습니다.

농어업인의 조합 출하실적 포함 등 추가소득을 입증하는 조치 등을 통해서입니다.

소득을 늘리면 예를 들어 1억원짜리 비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DSR이 기존 200%에서 큰 폭으로 줄어 대출가능 금액이 늘 수 있습니다.

그동안 부채로 봐야 할지 논란거리였던 대출 상품은 DSR에서 일부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예적금담보대출은 기존까지 DSR에 원금과 이자상환액을 모두 반영했지만 앞으로는 이자상환액만 포함시키기로 했습니다.

보험계약대출과 대부업 대출의 경우 대출받을 때는 DSR을 산정하지 않되, 추후 다른 대출을 받으면 이자상환액만 반영하기로 했습니다.

부채로 잡히는 상환액이 줄수록 대출 한도는 그만큼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런 조치들로 제도권 금융 밖으로 밀려나는 풍선효과를 막는다지만, 서민들이 체감하는 대출 한파는 어느 때보다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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