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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총량 위반 사행산업 사업자에 과징금 부과 법안 발의

사감위, "매출총량 위반 행위에 대해 강력히 제재할 것"
신효재 기자



사행산업 사업자가 매출총량을 위반한 경우 초과매출액의 영업이익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발의(더불어민주당 김영주의원 대표발의)됐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위원장 강원순)는 2009년부터 사행산업의 과도한 확산을 방지하고, 사행산업의 규모를 적정한 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매출총량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사감위에 따르면 매출총량 미준수 사업자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흡해 일부 사행산업 사업자의 경우 매출총량을 수차례 초과하기도 했다. 이에 개정안은 매출총량을 위반한 사행산업 사업자에 대해 초과분의 절반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감위 관계자는 “이런 내용으로 사감위법이 개정되면 매출총량 위반 사업자의 초과이익을 환수하고 매출총량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매출총량을 철저히 관리하고, 매출총량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제재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개정안에는 사감위 소속 직원이 사행산업 현장을 지도·감독하기 위해 영업장에 출입하거나 조사 시 이를 거부하는 등 방해하는 경우 과태료(최대 1000만 원)를 부과할 수 있는 규정도 포함하고 있어 이번 사감위법 개정안은 사행산업의 건전화에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감위는 덧붙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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