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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분기 공적자금 650억원 회수…회수율 68.9%

1분기 BNK금융지주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650억 회수
김이슬 기자


올해 1분기 회수된 공적자금이 595억원으로 집계됐다. 금융위기 당시인 1997년 11월부터 올해 1분기까지 전체 회수율은 68.9%다.

금융위원회는 올해 1분기 중 BNK금융지주(경남은행 매수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 승소 등으로 650억원을 회수했다고 30일 밝혔다.

BNK금융은 2014년 10월 예보로부터 경남은행 주식 56.79%를 1조2200여억원에 매수할 당시 손실 발생 가능성이 있는 부실자산 내용이 허위 또는 부정확한 경우 손해 보상토록 하는 조항을 포함했다.

BNK금융은 이 조항을 들어 지난 2016년 예보에 손실보전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1심 재판부는 BNK금융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2월 1심 판결을 뒤집었고 BNK금융은 대법원에 상고해 최종심을 앞두고 있다.

1997년 IMF 외환위기 이후 금융기관 부실 정리를 위해 정부보증채권 등을 재원으로 지원된 공적자금은 총 168조7000억원이다. 예금보험공사가 110조9000억원, 자산관리공사가 38조5000억원을 풀었다. 정부와 한국은행도 각각 18조4000억원, 9000억원을 지원했다.

올해 1분기 기준 예금보험공사는 59조4000억원, 정부는 10조8000억원을 회수했다. 자산관리공사 회수금액(46조1000억원)은 원금을 넘어섰다. 전체 회수금액은 1분기 기준 116조3000억원(68.9%)이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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