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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카드, 마일리지 소송 패소...부가서비스 축소에 불똥튀나

잇따른 유사소송ㆍ부가서비스 축소 요구에 부정적...업계 촉각
이충우 기자


카드사가 인터넷으로 가입한 고객에게도 마일리지 적립 등 부가서비스 혜택을 변경할 수 있다는 약관을 사전에 제대로 설명해야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다.


유사소송이 잇따를 수 있는데다 부가서비스 축소 허용 등 카드사 요구사항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업계가 대법 판결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이날 하나카드(옛 외환카드)를 상대로 고객 유 모씨가 제기한 마일리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유씨는 2012년 10월 인터넷으로 '외환 크로스마일 스페셜에디션카드'에 가입했다. 가입당시 약관에는 사용금액 1,500원당 항공사 마일리지 2마일씩 적립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그런데 카드사가 2013년 9월부터 카드 사용금액 1,500원당 적립 마일리지를 1.8마일로 줄인다고 하자 당초 계약과 해당 약관조항에 대한 설명의무를 어겼다며 유 씨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카드사는 고객이 스스로 카드정보를 알아보고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회원 가입을 한 경우 설명의무가 면제된다고 맞섰다.


1심과 2심에서 재판부는 "비대면 거래라는 이유로 약관의 중요 내용을 설명할 의무가 면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고, 이번에 대법원에서 하급심 판단을 그대로 확정했다.


이번 대법 판결에 따라 하나카드는 부가서비스를 축소한 시점부터 지급하지 않았던 마일리지를 유 씨에게 보상해줘야 한다. 하나카드 측은 "(유 씨처럼) 해당 카드에 인터넷으로 가입한 고객수를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업계는 이번 대법 판결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유사 사례에 해당하는 고객이 줄줄이 소송에 나설 수 있기 때문이다. 또 현재 금융당국과 진행 중인 부가서비스 축소 논의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르면 다음달까지 카드상품 수익성 분석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달 카드사 건전성 제고 태스크포스 논의 결과를 발표한데 따른 후속조치다. 카드사들은 이번 기회에 수익성 악화가 입증된 카드의 부가서비스 변경 기준도 완화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앞서 카드사들은 현행 부기서비스 의무 유지기간인 3년을 2년으로 축소해줄 것을 요구했지만, 의무기간 축소건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카드수수료 인하 조치로 수익성이 크게 악화됐는데 금융위가 당근책의 일환으로 제시한 규제완화안에는 알맹이가 빠져있다며 카드사 노조는 반발하고 있는 중이다.


카드사 노조는 지난달초 부가서비스 축소, 레버리지 규제 완화, 대형가맹점 수수료 하한제 등 3대 요구사항이 5월말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총파업에 돌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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