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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증권사 TRS 불법거래 무더기 제재…현대차·이베스트증권 등 4곳 '기관주의'

금감원, 30일 제재심의위원회 심의…증선위·금융위 거쳐야
이수현 기자

자료: 2018년 9월 금감원 검사 결과

금융당국이 다음달 총수익스왑(TRS) 불법거래를 지적 받은 증권사를 대상으로 최종 심의를 거쳐 무더기 제재를 내릴 전망이다. 적발된 증권사는 모두 13곳으로 현대차증권·이베스트투자증권·IBK투자증권·BNK투자증권 등 4곳은 기관주의 조치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 30일 열린 제재심의위원회에서 증권사의 TRS 불법 거래에 대한 안건을 상정해 심의했다. 제재는 증권선물위원회와 금융위원회를 거쳐 확정된다. 다음달 5일 증선위, 12일 금융위 정례회의가 예정돼 있다.

금감원은 지난해 TRS 거래 증권사에 대한 현장 검사를 실시했다. TRS는 일정 수수료를 내고 총 수익을 거래하는 방식이다. 그런데 거래 구조상 사실상 주식을 사고파는 것과 같은 효과를 거두면서도 거래 주체를 숨길 수 있어 대기업의 계열사 부당 지원 등에 악용할 소지가 있다는 점이 지적됐다.

TRS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게 된 배경 역시 공정거래위원회가 효성이 TRS를 통해 계열사 부당 지원한 것을 문제삼은 것이었다. TRS의 당초 취지와 달리 증권사의 대기업간 은밀한 '뒷거래'로 활용되고 있다는 지적도 여전하다.

금감원은 증권사의 TRS 거래시 규정 위반 등을 다수 적발했다. 검사 결과 증권사 13곳은 TRS의 월별 거래내역을 금융위에 보고하지 않았고, 증권사 4곳은 장외파생상품 영업을 인가받지 않았는데도 14건의 TRS를 중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무인가 영업을 한 현대차·이베스트·IBK·BNK투자증권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를 결정했다.

KB증권과 미래에셋대우, 삼성증권 등 무인가 영업은 아니었지만, 보고의무와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증권사 9곳에서는 과태료 제재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회사가 TRS를 거래할 때 상대방이 일반투자자인 경우 거래목적이 위험회피에 해당해야 되는데 이 같은 매매제한 규정을 위반한 혐의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9월 검사 결과 발표했던 방침대로 중징계 조치는 내리지 않았고 업계에 만연한 관행을 개선한다는 의의"라고 설명했다.

한국투자증권의 경우 앞서 종합검사 결과 최태원 SK회장과 TRS 거래로 이미 제재를 받았다. 한국투자증권은 보고의무 위반으로 4,000만원의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다음달 증권사들에 대한 제재가 최종 확정되면 금융당국에서의 TRS 조치는 일단락되는 셈이다. 다만 금감원이 TRS 거래를 검사하는 과정에서 대기업의 계열사간 자금지원과 지분취득을 목적으로 TRS 거래를 이용한 사례가 다수 발견된 바 있다. 금감원은 해당 내용을 공정위에 정보사항으로 제공했고, 이후 다시 증권사들의 TRS 거래 문제가 불거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수현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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