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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구 막힌 다주택자들 "세금 올라도 파느니 물려준다"

"수천만원대 보유세보다 수억원대 양도세가 더 부담"
김현이 기자



"아무리 생각해도 다주택자들에게 남은 길은 증여 밖에 없는 것 같아요."

부동산 보유세 과세 기준일이 되자 공시가격 급등으로 '부동산 부자'들의 부담이 한층 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매매거래 활성화가 아닌 증여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지난달 30일 국토부가 개별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올해 1월1일 기준 주택·토지 등에 대한 가격 공시가 일단락됐다. 올해 공시가격은 연초부터 예고된 대로 고가 부동산 위주로 급등했다.

특히 서울의 공시가격 상승률은 △개별지가 12.35% △표준지가 13.87% △개별주택 13.95% △공동주택 14.02% 등으로 전국 평균은 물론 예년 수준보다 높게 나타났다. 고가 또는 가격 급등 부동산은 상승률이 20%를 훌쩍 넘었다.

서초구 반포동 A아파트의 경우 공시가격이 지난해 16억원에서 올해 19억9,200만원으로 24.5% 오른다. 이 주택을 만 59세 1주택자가 5년간 보유하고 있다고 가정할 때 지난해 659만원 수준이었던 보유세는 올해 954만원으로 껑충 뛴다.

이처럼 공시가격이 세금 산정 기초가 되는 만큼 하반기 세 부담 상한선(50%)까지 치솟은 보유세 고지서를 받아드는 경우가 많아질 전망이다. 1주택자가 아닌 다주택자의 경우 종합부동산세가 중과돼 부담은 더욱 커진다.

세 부담 강화가 예고되면서 일각에선 다주택자의 매물 던지기를 통한 시장 안정 효과를 기대했지만 다주택자들은 증여를 선택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올해 1~4월 서울 부동산 거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15.6%로 지난해 같은 기간 9.2%보다 늘어났다. 반면 매매거래는 지난해 68.3%에서 올해 48.6%로 뚝 떨어졌다.

이상혁 KEB하나은행 상속증여센터장은 "종부세는 개인별로 부과되기 때문에 다주택자들이 자녀에게 증여하는 시점을 앞당긴 경우가 많았다"고 말했다.

양도세 부담이 다주택자들의 출구를 봉쇄했다는 분석도 있다.

우병탁 신한은행 투자자문센터 세무팀장은 "다주택자들의 보유세 부담은 몇백만원에서 몇천만원에 불과하지만 양도세는 억단위 거액이라 매각으로 이어지기는 힘든 상황"이라면서 "하반기에 보유세 고지서를 확인하고 놀라는 분들도 있겠지만, 시장의 흐름이 크게 바뀔 것 같지 않다"고 내다봤다.

버티기를 선택한 다주택자 사이에서는 부동산 관리신탁도 새로운 절세방법으로 떠올랐다. 보험사 등에 신탁한 부동산은 지방세법상 수탁자인 신탁사가 납세 의무를 지게 된다. 다주택자가 종부세 부담을 덜 수 있는 것이다.

이상혁 센터장은 "공시가 30억원이 넘는 고가 주택의 경우에는 신탁 수수료보다 종부세 절감액이 더 크기 때문에 이 방법이 인기를 끌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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