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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 2019년 개별공시지가 전년 대비 7.7% 상승

7월 1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신효재 기자



속초시는 2019년도 1월 1일 기준으로 조사·산정한 개별공시지가 3만 8346필지를 5월 31일자로 결정·공시하고, 7월 1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3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지난해 11월부터 토지특성조사를 시작하고 산정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열람 및 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했다.

-속초시의 개별공시지가는 지난해 대비 평균 7.70% 상승했으며 전년 상승률(11.2%)에 비하면 소폭 상승했고, 강원도는 지난해 대비 6.17%, 전국은 8.03% 상승했다.

영랑·장사·청호동 등의 해안가 토지에 대한 수요 증가, 청학·조양동 등의 도시계획도로 개설 등 정주여건 개선, 노학·도문동 등의 전원주택지 수요증가 및 공동주택, 분양형호텔, 오피스텔 개발 수요 증가 등이 주요 상승원인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개별공시지가는 인터넷 사이트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열람 가능하며,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주민을 위해 지가열람부를 제작해 시청과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했다고 시는 덧붙였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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