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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C현대산업개발, 반포주공1단지 3주구 시공사 지위 유지

법원, 시공사 선정 취소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
김현이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이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 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 시공사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법원이 재건축 조합의 시공사 취소 결정이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리면서다.

31일 공시에 따르면 HDC현산은 지난해 7월28일 반포1단지 3주구의 시공사로 선정됐지만, 특화설계 등과 관련해 조합과 갈등을 겪으면서 본계약을 체결하지 못했다.

이에 지난 1월 조합은 임시총회를 열고 HDC현산의 시공사 선정을 취소하는 안건을 결의했다.

이 과정에서 최흥기 조합장 측이 투표를 조작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일부 임시총회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임시총회 성원 요건은 조합원 50% 이상인 812명 참석이지만, 이날 투표자로 등록된 815명 중 상당수가 서명 위조 등을 통해 중복 집계됐다는 것.

법원은 "조합 정관에서 정한 의사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해 시공사 선정 취소 안건에 대한 결의는 무효"라는 판단을 내리면서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을 내렸다.

총 1,490가구 규모의 반포1단지 3주구는 지하 3층~지상35층 17개동 2,091가구로 재건축을 추지하고 있다. 사업비는 총 8,87억원으로 책정됐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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