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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임신진단서로 당첨'…신혼부부·다자녀 부정청약 합동점검

국토부, 전국 282개 단지 특별공급 집중점검…적발시 계약취소 및 형사처벌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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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본문과 무관함.

#. 지난 2017년 한 아파트를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분양받아 입주를 기다리던 A씨는 최근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

과거 위조한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실제 있지도 않은 아이를 있는 것처럼 자녀수에 포함시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국토교통부의 단속에 적발된 것이다.

A씨가 경찰관서의 수사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

또한 이미 공급받은 아파트의 공급계약도 취소되며, 최장 10년까지 청약 신청 자격을 제한받게 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서울시·경기도와 공동으로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의 부정청약 여부 점검을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날부터 한달간 진행되는 이번 점검은 지난 2017년과 2018년에 분양한 전국 282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에서 임신진단서나 입양서류를 제출해 당첨된 3,000여 건을 대상으로 한다. 조사단은 제출 서류의 허위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앞서 4월 국토부는 수도권 5개 단지 신혼부부·다자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표본 점검에 나섰다.

그 결과 임신진단서를 제출해 당첨된 83건 중 약 10%에 해당하는 8건이 허위서류에 의한 부정청약으로 적발됐다.

국토부는 이를 수사의뢰하고, 허위 임신진단서 제출에 의한 부정청약 사실이 다른 분양단지에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전국을 대상으로 한 합동점검을 실시하게 됐다.

황윤언 국토부 주택기금과장은 "수사 결과 주택 공급질서 교란행위자로 확정될 경우 주택법령에 따라 공급계약 취소, 형사처벌 및 청약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해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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