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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면적 늘리고 융자지원 확대'…미니재건축 활성화 나선다

국토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방안 마련…현장 지적사항 반영
석지헌 기자



정부가 미니재건축으로 불리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구역 면적을 늘리고 융자 제도를 개선한다.

국토교통부는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저조한 실적을 끌어올리기 위한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1만㎡ 미만의 가로구역에서 실시하는 블록형 정비로, 조합을 결성해 공동주택을 신축하는 사업이다. 전면 철거 지양, 신속한 정비 추진 등의 장점을 갖춰 재개발·재건축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기금 융자 등 공공지원을 추진하고 있지만, 일부 제도적 제약과 인지도 부족 등으로 아직까지 기대보다 사업실적이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가로구역 면적 확대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 개선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 확대 공급 등의 내용을 담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가로구역 면적을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한다.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최대 2만㎡까지 허용한다. 이를 통해 일부 지자체에서 가로구역 요건 충족을 위해 도로를 신설하면서 주민 분담금이 상승하는 문제를 해소할 수 있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제도도 개선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와 지정개발자(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융자 대상을 확대한다.

또 공기업 참여 사업장은 이주비 융자 시기를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앞당기고, 이주비 융자금액도 현실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를 확대 공급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지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노후 주택 소유자, 전문가, 시행자, 지자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현장이 필요로 하는 개선사항을 중심으로 활성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 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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