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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엔지니어링, 7232억규모 국제 중재신청 피소

얀부 발전 프로젝트의 컨소시엄 파트너가 제기, "원고 주장 근거 약하고 부당"
이지안 기자



삼성엔지니어링은 사우디아라비아 해수담수청(SWCC)이 발주한 '얀부 발전 프로젝트(Yanbu Power & Desalination Plant Phase 3 프로젝트)'의 계약 해지와 관련해 중재신청이 제기됐다고 3일 공시했다.

얀부 발전 프로젝트에서 삼성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 파트너였던 알토우키(ALTOUKHI)와 알토우키 협력사 비전(VISION)이 삼성엔지니어링을 상대로 두바이국제금융센터(DIFC)·런던국제중재법원(LCIA)의 합작 중재기구에 제기했다. 청구금액은 7232억원 규모다.

삼성엔지니어링은 "원고(신청인)는 프로젝트 계약해지의 원인이 당사에 있음을 주장하며 발생된 손실의 보상을 당사에 요청하고 있으나, 당사는 계약해지의 원인이 발주처 Saline Water Conversion Corporation(이하 SWCC)에 있으므로 원고인의 청구 내용 상당 부분이 근거가 약하고 부당하다고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원고측 주장 서면에 대해 오는 8월 반대서면 제출을 통해 원고(신청인)의 주장이 부당함을 밝히고, 아울러 원고의 컨소시움 의무 위반으로 발생한 당사의 손해금액 청구를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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