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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만 신용정보 빅데이터, 핀테크·스타트업에 개방

금융위, 금융빅데이터 인프라 개설·구축방안 발표
이유나 기자

내일(4일)부터 핀테크 기업과 스타트업도 금융분야 정보를 활용할 수 있게 된다. 대형 금융사 뿐 아니라 중소형사, 핀테크·스타트업 기업 등이 디지털 경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원, 금융보안원과 함께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 개설 및 구축방안'을 발표했다.

금융 빅데이터 인프라는 빅데이터 개방 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전문기관 등으로 구성된다.

금융위는 일단 핀테크나 스타트업 기업 등이 대형 금융회사보다 활용할 수 있는 데이터가 부족하다고 보고, 신용정보원의 은행과 카드, 보험 등 금융권의 데이터를 개방하기로 했다.

신용정보원은 5,000여개 금융회사로부터 약 4,000만명의 신용정보를 집중해 관리하고 있다.

일단 신용정보원은 내일부터 개인 신용 데이터베이스(DB)를 제공한다. 신용정보원은 향후 차주의 대출금리, 상환방식, 카드실적 등의 빅데이터도 순차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하반기에는 교육용 데이터베이스, 올해 말에 보험신용·기업신용 DB, 내년 상반기에는 맞춤형 DB 서비스를 선보인다.

특히 보험신용 DB의 경우 양질의 보험정보를 보유하고 있는 보험개발원과 신용정보원이 협업해 구축한다.

향후 데이터 시장 확대에 대비해 금융보안원이 담당하는 '데이터 거래소' 구축도 추진한다. 올해 말까지 시범서비스를 실시하다 내년 상반기 중 서비스를 본격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서로 다른 산업 간의 안전한 데이터 결합을 지원하는 금융분야 데이터 전문기관도 금융위가 지정할 예정이다.

정부는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하고, 신용정보법 등 ‘데이터 경제 3법’이 6월 국회에서 처리되도록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 분야 빅데이터 인프라를 구축해 데이터경제 3법의 시행에 미리 대비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심의될 예정인 신용정보법을 비롯해 데이터 경제 3법 개정안에 따라 익명 정보 중심의 빅데이터를 활성화해 민간과 공공의 데이터 개방을 적극적으로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줄 왼쪽부터) 김근수 신용정보협회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민병두 정무위원장, 유의동 바른미래당 의원, 신현준 신용정보원장, 강호 보험개발원장


이유나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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