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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법, '개인정보 유출' KB국민카드 항소 기각

고법 "피해자들에 각각 10만원씩 배상해야"
이충우 기자

KB국민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고객정보 유출 사건 피해자들에게 각각 1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지만,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15부는 이날 정보유출 피해자 강씨 등 2,205명이 KB국민카드와 KCB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KB국민카드와 KCB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유출된 카드고객정보는 이미 제3자에 의해 열람됐거나 앞으로 열람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사회 통념상 카드고객정보 유출로 인한 정신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KB국민카드는 법령에서 정한 개인정보 보호의무를 위반해 카드고객정보가 유출되는 사고의 원인을 제공했다"며 "KCB 또한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한 사무감독 등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였다고 보기 어려워 배상책임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대법원은 2014년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B국민카드 등에 고객 1인당 10만원의 보상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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