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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vs통신사 서비스 분쟁,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통해 해결한다

통신분쟁조정제도 12일부터 시행
서정근 기자

이용자가 통신서비스를 이용하다 사업자와 발생한 분쟁을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관련 분쟁을 재정(裁定)제도를 통해 해결해 왔으나 통신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한 조정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보다 전문성 있는 조정, 분쟁해결 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예상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개정안은 통신분쟁조정 제도를 도입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 비필수앱 삭제 부당 제한 행위 관련 금지행위 규정 등을 개정한 것이다.


통신분쟁조정제도는 6월 12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조정위원화에 참여한 학계‧법률 등 분야별 전문가의 지식‧경험을 활용해 분쟁 해결의 전문성이 보다 높아질 것으로 점쳐진다. 분쟁해결 기간도 재정제도를 통할 경우 최장 180일이 소요됐는데, 이를 90일까지 단축할 수 있게 된다.

개정안은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은 비상임으로 하고,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게 했다. 회의는 위원장이 요구하거나 재적위원 1/3이상이 요구할 때 소집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조정을 신청할 때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성명과 주소, 신청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고 증거서류를 첨부하도록 하고, 필요시 보완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다수의 분쟁 당사자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 3인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하도록 하고, 조정 신청을 받으면 지체없이 절차를 개시하고, 분쟁 당사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분쟁당사자 사망 등의 경우 당사자 지위 승계 규정을 마련하고, 조정 대상자 및 이해관계인의 진술 요청 시 출석하여 진술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서정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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