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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타워크레인 파업대비 비상대책반 가동중

"소형·대형 타워크레인 전반 안전성 확보 조치 중"
김현이 기자

4일 제주시 노형동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공사장 타워크레인에 '불법 소형 타워크레인 규격 제정하라!'는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다. <사진=뉴스1>

전국 타워크레인 양대 노조(한국노총·민주노총)가 지난 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국토교통부는 건설정책국장을 반장으로 비상 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4일 밝혔다.

국토부는 작업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발주청에 현장점검, 작업 공정관리, 안전관리 등을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대책반 운영으로 공정차질 최소화 및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할 예정"이라며 "노조, 임대업계, 건설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협의와 대화를 통한 해결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찰이 추산한 타워크레인 점거 현황은 이날 오전 7시 기준으로 약 1,600대에 달한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국 타워크레인 등록대수는 6,230대, 현장 운영 대수는 3,565대다.

양대 노조는 임금 인상과 3톤 미만 소형 타워크레인 안전 대책 등을 요구하고 있다. 소형 타워크레인은 전문 조종사 없이 리모콘으로 20시간 교육만 받으면 운용할 수 있어 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다는 주장이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 "소형 타워크레인을 포함한 타워크레인 전반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정책 마련 및 단속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지난 2017년 11월부터 허위연식 등록 여부, 불법 개조 등 불법 행위를 전수조사했고, 지난해 11월부터는 소형 타워크레인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진행해 허위장비로 적발된 장비는 등록말소 및 형사고발 등을 통해 현장에서 퇴출 조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노조는 정부의 타워크레인 20년 연식제한 조치가 내구성이 다른 대형과 소형 크레인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것을 문제삼고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해서 "20년 미만 장비는 6개월 주기로 정기검사를 받고, 이외 10년 이상 안전성 검토, 15년 이상 비파괴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20년 이상 장비를 무조건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20년 경과 시에 정밀검사를 받아 연장 사용여부를 검토 받고 안전하게 이용하라는 것으로 안전을 위해 필요한 수단"이라고 덧붙였고 있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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