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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프리랜서도 고용보험과 같은 혜택 받는다

이재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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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제도에서 소외돼 있었던 저소득 구직자, 자영업자, 프리랜서 등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 등을 위해 정부가 내년 7월부터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실시합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와 노사정 합의를 통해 이같은 '한국형 실업부조'를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지원규모는 내년 35만명으로 시작해 2022년까지 연간 60만명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취업지원 서비스는 18~64세의 취업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고 구직촉진수당은 취업취약계층 중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대상에 한정해 지원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가 도입되면 근로빈곤층에 대한 고용 개선과 빈곤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재경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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