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승환계약 제재금 21억…손보사들 '가슴앓이'
김이슬 기자
앵커>
보험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부당 승환계약으로 보험사들이 2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손보사들은 부당계약을 유발한 GA측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덩치가 커진 GA들 눈치를 보며 가슴앓이를 하고 있습니다. 김이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기존 보험을 깨고 새 상품으로 갈아타는 승환계약.
GA로 설계사 이탈이 늘면서 별 문제가 없는데도 판매 인센티브를 노려 갈아타기를 유도하는 승환계약이 여전히 기승입니다.
손해보험협회는 지난해 3차례 불법 승환계약 조사에 나섰고, 올초까지 보험사 10여곳에 총 21억원의 제재금을 부과했습니다.
GA 의존도가 높은 메리츠화재가 5억2,000만원으로 제재금 규모가 가장 컸고, DB손해보험도 4억원 수준의 제재금을 부과받았습니다.
손보 상호협정에 따라 협회는 부당 승환계약 적발시 건당 100만원의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실제 부과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문제는 부당계약 10건 중 9건이 GA로부터 비롯됐다는 점입니다.
제재금을 일단 납부한 보험사는 GA에게 돌려받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GA 판매 의존도가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보험사들은 고육지책으로 GA 수수료를 깎아 손실을 면피하되, 추후 판매시책을 강화하는 방안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보험업계 관계자 : 수수료에서 공제 처리를 해버리는 겁니다.제재금은 빼냈다라고 하고 시책으로 후발성으로 지원하는 걸로 정리가 될 겁니다.]
과도한 시책은 설계사들의 판매 경쟁을 부추겨 불완전판매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소비자피해가 우려되는 상황.
금융감독원은 이달 중순 예정된 종합검사를 통해 과도한 시책을 지급해 주의를 받은 보험사를 집중 점검할 계획입니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