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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년만에 주세 개편...캔맥주는 내리고, 생맥주는 오르고

-캔맥주 리터당 400원 인하/생맥주는 200원 인상
-막걸리·탁주 주세, 각각 리터당 830.3원, 41.7원
이재경 기자

가격에 따라 제각각이던 맥주와 탁주에 붙는 세금이 용량 기준으로 각각 일원화한다.

맥주에 붙는 세금은 캔이 리터당 400원 정도 내리고 생맥주는 오르는데, 생맥주는 2년간 세금을 깎아주기로 해 리터당 200원 정도 오르게 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주류 과세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했다.

맥주의 주세는 리터당 830.3원으로 통일된다.

총 세부담은 여기에 교육세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다.

병은 리터당 1,277원에서 1,300원으로 리터당 23원이 오른다.

패트도 리터당 1,260원에서 1,299원으로 39원이 높아진다.

반면 캔은 1,758원에서 1,343원으로 리터당 415원이 떨어진다.

생맥주는 리터당 815원에서 1,260원으로 445원이 뛰어오른다.

다만 정부는 생맥주에 한해 2년간 세율을 20% 경감해주기로 했다.

주세가 리터당 830.3원에서 664.2원으로 축소된다.

생맥주의 총 세부담은 결과적으로 1,260원이 아니라 1,022원이 돼 445원이 아닌 207원만 오르는 셈이 된다.

기획재정부는 "생맥주 생산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수제맥주와 일부 맥주 업계 등을 고려한 것"이라며 "종량세 전환에 따른 적응기간을 부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탁주의 주세는 리터당 41.7원으로 통일된다.

맥주와 탁주의 주세는 지난 2017년과 2018년 세수를 평균한 값으로 정했다.

현재 주세는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종가세다 보니 국산맥주는 출고가격을, 수입맥주는 수입신고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해 세액이 이원화되는 문제가 있었다.

이윤과 판매관리비가 포함되는 국산맥주는 리터당 848원을, 해당 금액이 포함되지 않는 수입맥주는 리터당 709원을 세금으로 냈다.

앞으로는 이를 종량세로 통일하게 된다.

맥주와 탁주의 세율엔 물가연동제도 도입한다.

소주나 위스키처럼 종가세가 유지돼 가격이 오르면 세부담이 따라오르는 다른 주종과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다.

정부는 2019년 정부 세법개정안에 반영해 오는 9월 초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소주나 위스키 등 다른 주종의 경우 종량제 전환에 대한 찬반 논쟁이 많다"며 "더 많은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진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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