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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개소세 30% 인하, 연말까지 연장

개소세 5→3.5%, 국산 승용차 판매 증가 견인
이재경 기자

승용차를 살 때 내는 개별소비세가 연말까지 30% 인하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5일 당정협의를 열고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조치 연장을 확정했다.



이달말로 끝나는 개소세 인하조치를 연말까지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해 7월 19일부터 개소세를 5%에서 3.5%로 30% 한시 인하해왔다.

지난해말까지 인하했다가, 이달말까지 연장했는데, 이번에 다시 연말까지 한번 더 연장하게 된다.

차량 출고가액 2,0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43만원, 2,500만원 기준으로 개소세 등 54만원 인하 효과가 있다.

개소세 인하후 국산 승용차는 판매가 증가했다.

지난해 상반기 판매량은 전년동기대비 2.1%가 축소됐는데, 하반기에는 평균 2.2%가 증가했다.

올해 1월부터 4월까지는 41만405대가 팔려 전년동기대비 0.1%가 늘었다.

정부는 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다음달부터 개소세 인하를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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