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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컴저축은행, 점자ㆍ큰글씨 약관게시..."금융 취약계층 보호"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 및 장애인 소외 방지
이충우 기자


웰컴저축은행은 금융취약계층 보호 노력의 일환으로 시각장애인 및 고령금융소비자가 불편함 없이 금융정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내 점자약관 및 큰 글씨 약관을 게시했다고 5일 밝혔다.


인터넷 및 스마트뱅킹의 사용이 어려운 노령층 및 장애인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한다는 취지다.


웰컴저축은행 관계자는 "지난해 모바일 생활금융플랫폼 웰컴디지털뱅크(웰뱅)로 젊은 고객층을 사로잡고 성공적으로 디지털 금융시장에 안착한 웰컴저축은행은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금융취약계층에게도 금융서비스 제공에 소홀히 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발표에 따라 웰컴저축은행 홈페이지 내 고객센터 자료실에는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점자약관과 함께 18포인트 이상으로 작성된 큰 글씨 약관이 게재됐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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