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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보사도 인보사 사태 소송 검토...줄소송 이어지나

손해보험사 10곳, 인보사 개발사 코오롱생명과학 상대로 300억원대 소송
김이슬 기자


손해보험사들이 의약품 허가 당시와 다른 성분이 쓰여져 허가가 취소된 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에 대해 300억원대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면서 환자와 주주에 이어 인보사 사태가 일파만파 확대되는 양상이다.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도 소송에 가세하기 위한 검토에 착수했다.

DB손해보험, 삼성화재보험, KB손해보험, MG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롯데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등 10개 손보사들은 보험금으로 부당지급된 인보사 판매대금 환수를 위해 인보사 개발사인 코오롱생명과학을 상대로 5일 서울중앙지법에 300억원대 의료비 환수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은 법무법인 해온이 담당한다.

전체 보험사 손해액 300억원 가운데 삼성화재가 40%, DB손보가 30% 수준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보사를 코오롱제약에서 판매한 병원은 전국 85곳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손보사와 법무법인은 병원을 통해 인보사를 처방받은 환자를 추적하고 있는 상황이다.

인보사 판매는 의료기관이 제약회사로부터 인보사를 구매한 뒤 환자에게 인보사를 원내처방 형태로 사용하면 환자가 의료기관에 약제비용을 납부한 뒤 그 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청구하는 형태로 이뤄진다.

삼성생명과 한화생명, 교보생명, 농협생명 등 실손보험을 판매하는 생명보험사들도 소송에 가세하기 위한 법률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 다만 농협생명의 경우 손해액이 1억원 수준으로 손보사들에 비해 소송액 규모는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생보업계 관계자는 "부당 지급액 규모 자체가 크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실손보험으로 보험금 지급이 이뤄진 만큼 소송에 참여하기 위한 법률 검토에 들어간 상황"이라며 "손보처럼 협회차원에서 공동 대응할지 각사별로 추진할 지는 논의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번 보험사들의 단체 소송은 부당하게 지급된 보험금으로 인해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해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됐다는 판단이 깔려있다.

법무법인 해온 구본승 변호사는 "이번 인보사 사태는 허가받은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을 유발하는 신장유래세포를 사용한 고가의 인보사를 투약해 환자의 건강에 직·간접적인 위해를 가하였다는 점, 부당지급된 보험금은 결국 선의의 보험계약자 전체의 피해로 고스란히 전가된다는 점에서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회적으로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밝혔다.


김이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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