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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협중앙회장ㆍ임직원 비리시 공무원 수준 처벌..개정안 발의

김성원 의원, 신협법 개정안 대표 발의
이충우 기자


신용협동조합중앙회장과 임직원이 비리를 저지르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처벌을 받도록 하는 신협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전국 조합 업무, 재산에 대한 검사를 비롯해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수행하는만큼 신협중앙회 임직원에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형법상 수뢰죄 등을 적용하는 내용이 담겼다.


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김성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지난달 31일 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감독원의 권한을 위탁받은 신협중앙회장과 중앙회 임직원에 형법 제 129조부터 132조까지의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보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임직원의 뇌물수수 등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취지다.


이와 함께 신협 조합에서 발생할 수 있는 꺾기 대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항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조합 또는 중앙회가 여신거래와 관련해 차주의 의사에 반해 예탁금이나 적금 등 상품을 가입하는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또 조합과 중앙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중복계약을 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업법을 준용하는 내용도 신설됐다.


이처럼 조합원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조합 사업에 외국환 업무를 추가하도록 했다.


신협중앙회 임직원의 책임을 강화하고 꺾기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신협법 개정안은 지난해 금융위가 마련해 입법예고했다. 하지만 5월 14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친 뒤 규제개혁심사위원회 심사단계에서 입법절차가 멈춰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이후 금융위 의결을 거쳐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국회에 제출돼야 하는데 1년 넘게 논의가 미뤄지고 있는 것. 이번 의원입법으로 관련 개정안 논의에 속도가 날지 주목된다.


김성원 의원은 "신용협동조합의 규모와 그 중요성을 감안할 때 은행·보험회사 및 새마을금고 등에 비해 제도운영에서의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며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함으로써 신용협동조합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제고하고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충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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