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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안 발의

불법도박사이트 신속차단,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인 벌칙 감경제 도입 등 대응방안 담겨
신효재 기자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획기적 단속 방안이 담긴 ‘불법온라인사행산업 단속, 방지 및 처벌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이 지난 4일 발의(더불어민주당 정세균 의원 대표발의)됐다고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7일 전했다.

사감위에 따르면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도박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 이후 접근의 용이성과 높은 환급률 등으로 인해 창궐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불법온라인도박사이트 운영자들이 단속을 피하기 위해 해외에 서버를 두거나 해외현지법인으로 운영하는 등 치밀하게 법망을 피해가고 있다. 따라서 현행법만으로는 이를 효과적으로 단속하기가 불가능한 형편이라, 불법 온라인도박을 근절할 수 있는 제도를 새로이 마련할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특별법 제정안에는 불법온라인사행산업 근절을 위한 불법도박사이트 신속 차단, 불법도박 이용계좌 지급정지, 신고활성화를 위한 포상제도 확대 및 신고인 벌칙 감경제, 불법온라인도박 확인 및 조사를 위한 위장 수사제도 도입 및 불법도박 운영자 처벌 강화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불법온라인도박 근절을 위한 매우 효과적인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사감위는 전했다.

정세균 의원은 사회적 해악이 막대한 불법 온라인도박을 뿌리뽑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힘을 모아 이번 제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도 이번에 발의된 법안과 비슷한 내용을 담은 ‘불법사행산업 단속 및 방지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신효재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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