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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지주사 부채비율 규정 어긴 옐로모바일에 과징금 4.5억원

자회사 자금 마련 위해 무리한 전환 사채 발행
김현이 기자



자회사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전환 사채를 발행했다가 부채액이 자본 총액의 2배를 초과한 옐로모바일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자본총액의 2배를 넘어서는 부채를 보유한 옐로모바일에 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정을 위반으로 과징금 4억5,300만원을 부과한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옐로모바일은 지난 2015년 3월 지주회사로 전환한 후 2016년 1,124억원 전환사채 발행 등으로 같은해 말 부채비율이 346.8%에 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에도 옐로모바일은 자회사의 자금 마련을 위해 무리하게 단기차입을 강행했고 2017년 7월에는 대차대조표상 부채비율이 757.7%에 달했다.

공정위는 지주회사 자산총액 기준이 5,000억원으로 상향됨에 따라 옐로모바일이 지금은 지주회사에서 제외돼 시정명령은 내리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유·지배구조의 투명성 제고와 경영책임성 강화 등을 위해 도입된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현이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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