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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저층주거지 재생에 '주민참여 감독제' 전면시행

설계부터 시공까지 주민참여…여성 참여비율 40% 이상 보장
문정우 기자



서울시는 저층주거지 도시재생에서 마을 진입로 확장, 보도블록이나 CCTV 설치, 주민공동시설 건립 같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공사가 진행될 때 주민대표가 직접 공사 감독으로 나서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본격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도시재생의 핵심 취지가 주민주도에 있는 만큼 계획·설계부터 시공까지 공사가 제대로 이뤄지는지 등을 직접 감독하겠다는 취지다. 특히 주민대표 구성 시 특정 성별이 60% 이상 넘지 않도록 방침을 세웠다.

이 같은 내용의 '주민참여 감독제'는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인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전 구역(총 43개)에서 시행한다.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은 단독주택·다세대 주택 등이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등을 통해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주민참여 감독제에 참여 가능한 대상은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내 거주하는 주민으로 해당 분야 자격증 소지자, 감리·감독 경험자, 주민협의체 대표 등 지역에서 대표성이 있는 사람 등이다. 공사 시작 전 사업별로 2~4명씩 위촉하며 특정 성별이 60%를 넘지 않아야 한다.

위촉된 공사 감독자는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는지 여부와 시공과정의 불법·부당행위 등을 감독하고 해당 공사와 관련된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자치구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주민참여 감독 대상 공사는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3,000만원 이상의 공사다. 배수로, 간이 상하수도 설치공사, 보안등 공사, 보도블록 설치공사, 마을회관 공사 등이 대표적이다. 구역별, 사업별로 공사 감독자를 선정한다.

시는 6월 중 마을 기반시설 정비 공사를 시작하는 강북구 삼양동(미아동) 소나무협동마을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수립과 실시설계가 완료된 상태로 사업초기부터 주민이 직접 주민워크숍 등에 참여해 지역주민들의 마을재생사업의 참여도가 높은 편이다.

김승원 시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은 "저층주거지 재생사업에 남녀가 동등한 비중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주민참여 감독제를 새롭게 도입해 사업 계획과 설계에 참여한 시민들이 실제 공사과정까지 참여하고, 젠더 거버넌스를 저층주거지 재생 영역까지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문정우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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