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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공제, 업종 제한 폐지해야"…제도 실효성 강조하는 中企

중기 16개 단체, '가업승계 세제개편 촉구' 합동 긴급 기자회견
황윤주 기자



중기업계가 가업상속공제 개편안 확정을 앞두고 중소기업의 입장을 반영해달라며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중기업계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이유는 개편안의 사후관리 요건이 여전히 엄격해 실효성이 낮다는 판단에서다. 중기업계는 사후관리 기간이 7년 이상으로 완화된 것은 대체로 동의하지만 업종변경 제한과 고용유지 요건은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중소기업중앙회와 한국중소기업학회등 16개 중소기업 단체 및 학회는 10일 오전 여의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중소기업 중심 기업승계 세제개편'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가업상속공제는 매출 3,000억 원 미만 기업을 자녀에게 물려줄 때 과세 대상이 되는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1957년 중소기업의 원활한 승계를 위해 도입됐으나, 사후 요건이 엄격해 실제 제도 혜택을 받은 중소기업은 연평균 73건에 불과해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중기업계는 이날 가업상속 공제사전·사후요건을 더 현실적으로 완화하고, 사전 증여를 확대해달라고 요구했다.

김화남 기업승계활성화위원회 위원장은 "4차산업혁명 시대임을 감안해 모든 분야로 기업의 노하우를 펼칠 수 있도록 업종제한을 과감히 폐지해야한다"고 말했다.

현행 가업상속공제는 상속인이 10년 동안 업종과 고용, 지분을 유지해야한다. 정부 개편안은 업종 변경을 허용하되, 현행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소분류에서 중분류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그러나 중기업계는 정부 개편안을 큰 틀에서 '규제'와 다름없다고 보고 있다. 업종간 융합은 자동차와 IoT, 제조업과 IT 등 예상이 쉽지 않은데 이를 고정된 범주에 가두는 것 자체가 규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로 자산 처분 제한 요건도 완화해달라고 요구했다. 현재 기업을 상속받으면 자산의 20% 이상을 처분할 수 없다.

김화남 위원장은 "상속인이 처분한 자산을 전부 기업에 재투자한다면 자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으로 봐야한다"고 말했다.

또 사후요건 중 고용유지 방식을 근로자 수 혹은 급여 총액 유지하는 방식으로 선택권을 달라고 주장했다.

현재는 근로자 수를 10년간 100% 유지해야 상속 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 매년 노동집약적인 산업에서 급성장하는 기업이 아닌 이상 지키기 어렵다는 것이 중기업계의 입장이다.

정부와 여당은 정규직 고용 인원 100% 유지 조건과 함께 급여 총액을 함께 고려하는 요건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지막으로 기업상속 후 사후관리 기간을 '7년 이하'로 축소해달라고 요구했다. 정부 개편안은 '7년 이상'으로, 중기업계는 이왕 업계의 요구를 수용한다면 더 과감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중기업계는 가업승계 세제 개편안에 공제대상, 공제액, 세율, 할증과세는 현행으로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에 이의를 달지 않았다.

서승원 중소기업중앙회 부회장은 "지금 있는 제도를 실효성 있게 활용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기업승계 상속세제' 개편 문제를 두고 입장이 첨예하기 때문에 현실적인 논의에 집중하자는 것으로 의견이 모아졌다"라고 말했다.

중기업계는 가업승계 세제 개편이 전반적으로 필요하다는 여론이 만들어지면 중장기적으로 공제액 상향, 세율 인하 등의 문제를 검토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사전증여 지원한도를 500억 원으로 확대해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는 100억 원이다. 중기업계는 갑작스럽게 발생하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노하우 전수를 선호하고 있다며 사전 증여세 지원을 늘려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개인사업자와 1인 이상의 자녀가 승계에 참여하는 경우도 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상속개시 시점까지 증여세를 납부유예하거나 저율과세 후 과세를 종결해달라고 주장했다.

이밖에 연부연납 기간과 조부모까지 증여자 범위를 확대하는 것도 논의해야한다고 밝혔다.







황윤주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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