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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이노베이션, LG화학에 '명예훼손' 맞소송 …LG화학 "소모적 논쟁"

소송가액 10억 원, 향후 손배액 추가 청구 예정
LG화학 "소모적 논쟁 ㆍ감정적 대립 그만 하고파 …법으로 가리자"
김주영 기자

LG화학으로부터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을 당한 SK이노베이션이 맞소송을 냈다.


SK이노베이션은 10일 LG화학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명예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가액은 10억 원 수준이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소송 제기에 대해 경쟁사의 소송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앞으로 발생할 사업차질 등의 피해가 막대하다고 보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SK이노베이션은 "고객과 구성원, 사업가치, 산업생태계와 국익 등 5가지 보호가 시급하다고 판단했다" 며 "이 사건 발생 직후부터 계속 경고한 '근거 없는 발목잡기 계속될 경우 법적 조치 등 강경한 대응을 할 예정이었다"고 덧붙였다.


SK이노베이션은 이번 국내 소송과 관련해 10억 원을 우선 청구하고, 향후 소송 진행과정에서 입은 손해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후 손해배상액을 추가로 확정, 청구할 방침이다.


앞서 LG화학은 지난 4월 말 SK이노베이션이 자신들의 배터리 기술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며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와 델라웨어 지방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ITC는 지난 달 말 이번 소송에 대해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다.


SK이노베이션의 맞소송 제기와 관련해 LG화학은 "정당한 권리보호를 위해 소송을 제기한 것인데 유감스럽다"는 입장을 밝혔다.

LG화학은 또 "소모적 논쟁과 감정적 대립으로 맞서기보다는 모든 것을 법적 절차를 통해서 명확히 밝히겠다"고 덧붙였다.



김주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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