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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가족수당 처음으로 전수조사…부당수금 전액 환수

부당수급 1억2,006만 원 전액 환수 완료
237명 전원 징계 및 경고
이지안 기자



서울교통공사(사장 김태호)가 가족수당을 받고 있는 전체 직원 1만4,502명에 대한 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한 239명을 적발하고, 총 1억2089억원 전액을 환수 완료했다고 10일 밝혔다.

237명 전원(2명은 자진신고)에 대해서는 최고 정직 등 신분상 조치를 취하기로 했으며, 이중 고의성이 의심되는 직원 19명에 대해서는 검찰에 고소했다.

서울교통공사가 이와 같이 방대한 기간을 대상으로 가족수당 부당수급 일제조사를 벌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교통공사는 시민들의 높은 윤리적 눈높이와 공사의 사회적 책임을 고려해 조직 내 부도덕한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처리하고 재발을 방지한다는 방침 아래 강도 높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가족수당은 부양가족이 있는 임직원에게 지급하는 돈으로, 서울교통공사는 '보수규정시행내규(제6조 제4호)'에 따라 배우자는 4만 원, 배우자 외 부양가족은 1인당 2만 원을 지급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가족수당이 규정에 따라 적합하게 지급됐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지난 1월7일부터 5월15일까지 가족수당을 받는 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증빙서류를 일일이 징구해 검증하고 전부 감사했다.

특히 통합공사 출범 전인 2011년에 (구)서울도시철도공사에서 종합감사를 실시한 바 있어 그 이후에 있을지도 모르는 가족수당 부당수급 사례를 모두 찾아내기 위해 2011년~2018년으로 감사기간을 정했다.

조사결과 2011년부터 2018년까지 239명의 직원이 총 1억2,006만 원을 부당하게 수령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당수급 건수로는 295건으로 전체 수급 건(36,571건)의 0.8%였다.

사유별로는 독립‧결혼 등으로 세대가 분리됐음에도 신고를 지연하거나 누락한 한 경우가 238건(80.7%)으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다. 이혼(친권 상실)이 32건(10.8%), 부양가족의 사망이 20건(6.8%), 기타 5건(1.7%) 순이었다.

서울교통공사는 잘못 지급된 1억2,006만 원 전액을 해당 직원으로부터 회수 완료했다. 또 239명 가운데 사전에 자진신고를 한 2명을 제외한 237명 전원에 대해 신분상 조치(징계 51명, 경고 186명)를 취하기로 했다. 징계 수위는 부당 수급한 기간을 기준으로 상벌위원회(6.7) 심의결과에 따라 견책(31명), 감봉(9명), 정직(11명) 으로 조치할 예정이다.

김태호 서울교통공사 사장은 “이번 가족수당 일제조사를 통해 부당 수급자를 엄중하게 조치하고, 새로 개발한 부당수급 원천차단 시스템을 적용해 앞으로 조직 내 모든 부도덕한 행위를 근절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안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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